◉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 - 301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1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소음기준을 경량충격음의 경우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의 경우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가 계단․발코니에서 추락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의 높이를 110센티미터에서 120센티미터로 상향 조정하고,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간살을 15센티미터에서 10센티미터로 촘촘히 배치하도록 함.
다. 주택단지가 2개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겹칠 경우 과반이 넘는 용도지역․지구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이 건축법과 중복되고,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내외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지역․지구의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동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라. 주택단지안의 노인정의 명칭을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대로 경로당으로 변경하고, 설치면적을 10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는 15㎡ 이상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 주택관리과장, 전화번호 504-9135, FAX 503-328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